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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약정기간 중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차주가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 가계대출에 한한다.

 

 


심사결과 통지
은행은 이용자이 신청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를 신청자에게 안내한다.


※ 여기서, 신청일부터 은행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접수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