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 이체로 판정한다.

1] 자금 이체시 은행간 처리 구분코드가 '급여'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한다.
2] 자금이체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가 포함되었을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한다. 그렇지만, 직장명 적요의 경우 등록 직장명과 100% 일치해야 한다.
3] 이용자이 직접 '급여[이체]일'을 지정하여 등록하였고, 해당 일자 포함 전후 1영업일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카드대금, 보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한다.

 

 

 




급여 이체로 판정하지 않는 경우 [ex]
 본인에 의한 당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본인에 의한 당행 오픈뱅킹을 이용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그렇지만, 입금의뢰인의 실명번호 확인시]
 본인에 의한 타행에서 당행으로의 이체거래 [그렇지만, 예금주명과 입금적요 100% 일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