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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안내
본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
대상 및 지원분야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1)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20%이상감소) 업종 소상공인
2)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 의 NCB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일 것
3)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추가 1천만원 신청 가능
- 위 한도 2천만원은 2021년 11월 24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유예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하여 납입
* 유예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1회차~6회차)
** 유예이자(유예기간동안의 이자총액/6)와 매월 발생이자 합산(7회차~12회차)
자금용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자금 개시 첫 이틀간 2부제(출생년도 기준 홀짝) 운영
- 11.24(수) 짝수, 11.25(목) 홀수, 11.26(금) 이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