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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본 가입자격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기본 가입자격 (회사)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별첨 1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청년 창업기업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따른 공기업

④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청년공제 가입 17

2-3. 가입 제한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1-2.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6, 근로

기준법26, 36, 43]3회 이상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40[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56조제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30% 미만

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16.7월부터 적용

] ’21년 기준: ’18’19/ ’22년 기준: ’19’20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승인] 후 공제계약 유지율

[’21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12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8~’19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2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12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9~’20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

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인 장기

근속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허용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22년부터 가입 제한]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22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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