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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본 가입자격 (회사)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Ⅱ. 청년공제 가입 17
2-3. 가입 제한 기업
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
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16.7월부터 적용
예] ’21년 기준: ’18~’19년 / ’22년 기준: ’19~’20년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승인] 후 공제계약 유지율
[’21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12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8년~’19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2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12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9년~’20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
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인 ‘장기
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허용
⑪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22년부터 가입 제한]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22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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