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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건정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건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만,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이 되어 일부는 가능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개선 제도가 도입된 올해부턴 1년이 지났음에도 소급적용 재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가입 조건은 무조건, 회사책임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상 귀책사유는 개인이 아닌 기업이어야 하며
폐업, 휴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의 이유여야만 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bcplan.or.kr/main.do)

- 내일채움공제 가입매뉴얼

 

 

재가입 및 연계가입 안내


1. 계약자가 규정 제35조에 따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공제 재가입 신청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3.11.]
2. 재가입은 제24조제1항의 표의 중소기업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설 2021.3.11.] [개정 2021.9.17.]
3.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은 그 한도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17조의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신설 2021.3.11.]
4. 재가입 신청 기간은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로 하며, 재가입 시 가입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신설 2021.3.11.]
5. 사업기간 종료 등 공제사업 관련 정부정책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3.11.]
6. 계약자가 규정 제35조에 따라 내일채움공제에 연계가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공제 연계가입 신청서)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일채움공제의 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개정 2021.3.11.]
7. 연계가입 기간은 36개월부터 120개월까지로 하며, 연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