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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의 요지


- 대전지역 정비사업 시 원주민의 과중한 추가 분담금으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실로 도시정책의 변화를 통해 원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정책 변화 요구


 -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 금품제공이나 정보공개 미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원주민 권리침해가 되고 있어 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점검 및 적극적인 행정조치 요구




시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시점과 관리처분 인가시점의 추정분담금이 달라 원주민의 부담증가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구축(‘18. 9. ~‘19. 3.)하여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토지등 소유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합과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추경예산에 262백만원을 확보하였음.



 ◦ ‘18.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개정으로 시공사 선정시 금품제공 사례를 추가하는 등 불법․위법 사례 강력 처벌 및 단속가능 규정이 마련되어 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 현재 120개소의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추진 동력이 없는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와 주민공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과감하게 해제를 검토하고, 현재 용역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토록하고,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음.




 ◦ 앞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을 적극 확보하여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 시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을 통하여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음. 




*추정분담금 시스템이란?

 -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과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성 프로그램을 구축 제공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제시 및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