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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2018. 10. 5.(금) ~ 10. 14.(일)

 2. 접수기간 : 2018. 10. 15.(월) 09:00 ~ 10. 16.(화) 18:00 / 2일간

 3. 채용인원 : 1명



 4.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서류 50%, 면접 50%)

 5. 강사위촉기간 : 2018. 11. 1. ~ 12. 31.(2개월)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8. 10. 15.(월) 09:00 ~ 10. 16.(화) 18:00 

  ○ 구비서류 

   - 강사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구․동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경력증명서 원본 

   ☞ 해당분야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하며 발행기관의 직인 날인

   - 최종학력 증명서(원본) 1부, 자격증(접수시 원본 필히 지참) 사본

   - 주민등록 초본 1부, 기타서류(자원봉사내역, 각종대회 수상 실적 등 입증서류)

  ○ 신청방법 : 관평동 주민센터 본인방문 제출(문의 ☎601-6894)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 2018. 10. 17.(수)  

  ○ 면접심사 : 2018. 10. 18.(목) 10:00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세부 면접일정은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심사방법 

   - 최종합격자는 서류 및 심의결과 점수합계가 최상위인 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19.(금)   *개별통보

   ※ 수강생 모집결과 15인 미만으로 폐강될 경우 최종합격 후에도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7.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 각 증명서는 기관 공인이 날인된 경우에만 인정함

  ○ 해외에서 발급된 자격증 및 수료증은 번역과 공증을 거쳐 제출한 것만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접수 마감이후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서류접수의 취소는 불가하며, 기타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8. 기타사항

  ○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무효처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하지 않거나 위촉기간 중에도 해촉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하여 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

   -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강의불참 또는 무성의,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3분의 2이상이 연서로 위촉 해제를 건의한 경우 

   -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프로그램 운영강사 1명의 담당 강좌수는 유성구 전체 주민센터 내 2개 이하로 제한

  ○ 위촉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4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에 새로운 강사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않음(2016년 강사부터 적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