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의 요지 - 대전지역 정비사업 시 원주민의 과중한 추가 분담금으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실로 도시정책의 변화를 통해 원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정책 변화 요구 -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 금품제공이나 정보공개 미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원주민 권리침해가 되고 있어 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점검 및 적극적인 행정조치 요구 시는 정비구역 지정 동의시점과 관리처분 인가시점의 추정분담금이 달라 원주민의 부담증가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구축(‘18. 9. ~‘19. 3.)하여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토지등 소유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합과 주민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추경예산에 262백만원을 확보하였음. ◦ ‘18.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정책시정 소식
2018. 10. 6. 14:13